합병 및 주권제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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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6-18 09:11 조회84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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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및 주권제출공고20210618.pdf (47.4K) 42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6-18 09:11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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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
1. 주식회사 다보링크는 2021년 6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
회사를 유안타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주식회사
다보링크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따라 합병회사인 유
안타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다보링크의 권리와 의무 일체
를 승계하고, 주식회사 다보링크는 해산하게 됩니다.
2. 이에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서
를 제출하시고 또한 구주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은 구주권을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● 채권자 이의제출
가. 제출기간 : 2021년 06월 21일 ~ 2021년 07월 22일
나. 제출장소 : 주식회사 다보링크 경영기획팀(☎ 031-387-3240)
● 구주권 제출
가. 제출기간 : 2021년 06월 21일 ~ 2021년 07월 22일
나. 제출장소 : 국민은행 증권대행부
2021년 6월 18일
주식회사 다보링크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12(관양동)
대표이사 이 용 화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증권대행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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